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 11. 11., 200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