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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