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15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