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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2. 6. 29., 2015. 1. 5., 2020. 8. 28.>

1. 질병ㆍ고령ㆍ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