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866호, 2024. 8. 30., 일부개정]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3. 5. 1., 2004. 7. 20., 2005. 4. 22., 2005. 7. 8., 2008. 2. 22., 2008. 2. 29., 2009. 4. 30., 2013. 2. 15., 2013. 3. 23., 2020. 2. 1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