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