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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1. 12. 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전문개정 2011. 9. 8.]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1. 29.>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다.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6. 2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⑤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1조제4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재개(再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