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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보건복지부령 제1089호, 2025. 2. 17.,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보건복지부령 제1089호, 2025. 2.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3의2.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②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4.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 4. 20.>

[전문개정 2012. 2. 14.] [제목개정 201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