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