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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