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