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7호, 2025. 5. 7., 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7호, 2025. 5.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