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전문개정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