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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4호, 2026. 9. 29.,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

[시행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