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