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2020. 2. 11., 2022. 1. 2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6. 2. 9.>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 2. 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0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