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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