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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30.] [총리령 제207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약칭: 인체조직안전규칙 )

[시행 2025. 12. 30.] [총리령 제207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5조의3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8., 2025. 12. 30.>

1.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최종 용기나 포장의 손상 또는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의 만료 등 조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2. 법 제15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5조의2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사항-용기 또는 포장 참조”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 절차

4. 조직 처리에 사용된 후 남아있는 용액명

5. 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이식하고 남은 조직은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없다는 내용

6. 조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식해야 한다는 내용

7. 처리과정을 완료한 후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봉함한 조직을 멸균 또는 재멸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8. 부작용 발생 시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

9. 삭제 <202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