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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26.]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5. 3. 25., 타법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6.]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5. 3. 2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제2항제1호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본인 여부

2. 수급자격

3. 활동지원등급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 손해배상책임 등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