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2021. 12. 9., 2022. 7. 11.>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9., 2024. 5. 2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가.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2022. 7. 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및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2022. 7. 11., 2024. 5. 21.>

제10조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1. 12. 9.>

[제목개정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