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타법개정]
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9.>
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