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 12. 31., 제정]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