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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방회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