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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18. 7. 16., 2021. 9. 24., 2023. 9. 26., 2025. 10. 10.>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23. 9. 26.>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24. 10. 22.>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