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7. 4., 일부개정]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