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6. 1.] [대통령령 제35540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