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19. 12. 3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19. 12. 3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제동등 설치 가능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제동등 추가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11.>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③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9.>
[전문개정 2014. 6. 10.]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19. 12. 31.>
1. 자동차 앞면ㆍ뒷면 및 옆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