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타법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