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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