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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2026. 9. 29.>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