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1. 삭제 <2016. 1. 15.>
2. 삭제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6. 11. 29., 2020. 7. 14., 2022. 9. 20., 2023. 3. 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6.]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2020. 7. 14.>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1. 1. 26.,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5. 22., 2014. 11. 24., 2015. 8. 19., 2016. 2. 11., 2016. 5. 31., 2018. 7. 24., 2020. 12. 8., 2024. 5. 7., 2025. 7. 8., 2025. 10. 1., 2025. 12. 30.>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2011. 9.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1. 24., 2016. 9. 13., 2017. 7. 26., 2021. 12. 16., 2022. 3. 25., 2023. 3. 7., 2024. 5. 7.>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22. 9. 20.>
[전문개정 2010. 7. 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7. 7. 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2017. 8. 9.>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9. 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9. 20.>
[전문개정 201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