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30.>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본조신설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