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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일부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12. 31., 2025. 10. 1.>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