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