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