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 3. 14.>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