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 25., 2017. 8. 29., 2019. 9. 30., 2021. 7. 1., 2025.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제목개정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