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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제76조의2 또는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 25., 2017. 8. 29., 2019. 9. 30., 2021. 7. 1., 2025.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제목개정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