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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4호, 2026. 9. 29.,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

[시행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