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