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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