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