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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