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