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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