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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자산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