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