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일부개정]
제52조(교육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2023. 5. 19.>
1. 영 제21조제1호, 제3호 및 제9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3. 영 제21조제2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