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