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1. 12. 8., 2023. 12. 31.>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