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