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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2024. 8. 13.>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ㆍ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4. 8. 13., 2025. 1. 3.>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전문개정 2008. 12. 31.]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10., 2020. 6. 23., 2020. 8. 25., 2024. 8. 13., 2025. 1. 3., 2026. 1. 2.> @@LATEX@@월지급금액 = 20만원 \times \frac{1}{업무대행지정인원수}@@/LATEX@@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6. 23.> @@LATEX@@월지급금액 = 20만원 \times \frac{업무대행자의실제주당근무시간}{40시간} \times \frac{1}{업무대행지정인원수}@@/LATEX@@

[전문개정 2016. 1. 8.]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8.>

[전문개정 2008. 12. 31.]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5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ㆍ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위, 소위, 중사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5. 1. 3., 2026. 1. 2.>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2026. 9. 22.>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26. 9.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2026. 9. 22.>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3. 1. 6., 2026. 9. 22.>

[전문개정 2008. 12. 31.]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 9.]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8. 22.]